법률 제6장 보칙

제24조 (권한위임 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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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662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
(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보조공학사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
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
제1항 중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ㆍ제2항"을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4891호,2017.9.19>


이 법은 201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3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1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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