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5 (자료의 요청)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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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진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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