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라 주재관의 직위가 폐지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이 조정된 경우
3. 제15조제4항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환된 경우
4. 제1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5. 원소속부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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