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 (민간부문과의 협력)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가의 영사조력과 영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조력 또는 영사인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영사조력을 위하여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현지 대응 등을 보조하는 영사조력 협력원 또는 해외 법률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1299호,2020.12.29>


이 영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04호,2023.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1호,2025.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차관


<28>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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