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20조 (준용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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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6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임원ㆍ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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