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운영승인의 취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한국학교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운영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이 법 또는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그 설립ㆍ등록 등이 취소된 때
2. 학교법인이 파산한 때
3. 한국학교의 장기간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한국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4.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 미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이 법 또는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그 설립ㆍ등록 등이 취소된 때
2. 학교법인이 파산한 때
3. 한국학교의 장기간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한국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4.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 미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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