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평가대상 조직

제14조 (평가대상 조직)

재외동포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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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3377호,202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337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소속 공무원 28명(고위공무원단 2명, 8등급 이하 15명, 4급 이하 11명)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체받는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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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3호가목 및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통계청장ㆍ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재외동포재단"이라 한다)"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8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하고,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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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제13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⑦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조의3제3호, 제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11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로 하고, "외교부장관은"을 "재외동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로 한다.


⑨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제10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⑪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0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
제7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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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및 제26조의4제8항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및 별지 제18호의4서식 중 "외교부"를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외교부"를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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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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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527호,2024.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재외동포청에서 외교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36029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194호,2026.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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