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7장 보칙

제40조 (보증차관에의 준용)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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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3조제14조제21조 내지 제30조 제38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인이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차관에 대하여 정부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의 그 보증차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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