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부칙
부칙 <제1286호,1977.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재정차관원리금자금의교부및상환사무처리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재무부장관과 전대차주간에 체결된 전대계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대계약의 내용 중 이 규칙에 저촉되는 상항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0호,1984.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차관협정에서 정하는 지급일이 동조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정차관자금의 원리금상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4호,1988.1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재무부장관과 전대차주간에 체결된 전대차관의 전대계약의 내용중 이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8호,1990.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환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환율로 본다.
부칙 <제1824호,1990.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환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집중기준율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로 본다.
부칙 <제539호,19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1998.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3월 31일까지는 외국환거래법은 이를 외국환관리법으로 본다.
부칙 <제203호,200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03.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후 납입하는 전대원리금등에 적용하는 금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차관원리금상환자금의 한국은행에의 교부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544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차관(이하 "재특차관"이라 한다)"을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차관계정의 세입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중 "재특차관자금"을 "비전대차관자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재특차관자금"을 각각 "비전대차관자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예산"을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회계"를 각각 "기금"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회계명 :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기금명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7조 단서,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단서,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조란 중 "국고국장"을 "국고실장"으로 한다.
<41>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286호,1977.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재정차관원리금자금의교부및상환사무처리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재무부장관과 전대차주간에 체결된 전대계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대계약의 내용 중 이 규칙에 저촉되는 상항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0호,1984.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차관협정에서 정하는 지급일이 동조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정차관자금의 원리금상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4호,1988.1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재무부장관과 전대차주간에 체결된 전대차관의 전대계약의 내용중 이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8호,1990.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환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환율로 본다.
부칙 <제1824호,1990.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환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집중기준율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로 본다.
부칙 <제539호,19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1998.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3월 31일까지는 외국환거래법은 이를 외국환관리법으로 본다.
부칙 <제203호,200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03.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후 납입하는 전대원리금등에 적용하는 금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차관원리금상환자금의 한국은행에의 교부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544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차관(이하 "재특차관"이라 한다)"을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차관계정의 세입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중 "재특차관자금"을 "비전대차관자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재특차관자금"을 각각 "비전대차관자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예산"을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회계"를 각각 "기금"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회계명 :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기금명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7조 단서,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단서,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조란 중 "국고국장"을 "국고실장"으로 한다.
<41>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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