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 (시정명령 등)
재해구호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2. 제26조제7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한 경우
3.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외의 용도에 의연금을 사용하거나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5.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회계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2. 제26조제7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한 경우
3.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외의 용도에 의연금을 사용하거나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5.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회계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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