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벌칙)
재해구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16>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의연금품을 모집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사용한 자
6. 제27조를 위반하여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 또는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의 취득 등을 한 자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16>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의연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의연금품을 모집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사용한 자
6. 제27조를 위반하여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 또는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의 취득 등을 한 자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16>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의연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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