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제19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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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 등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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