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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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a4ceada -
2023-12-26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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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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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b0ad75d -
2012-05-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5647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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