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수련시간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4.2.20, 2025.12.30>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2.30>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신설 2025.12.30>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2.30>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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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7933453 -
2024-02-2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f253e90 -
2021-03-23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9980ca5 -
2020-04-07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8d9353d -
2019-01-15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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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6245a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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