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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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31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60개 조문 법률 29 보건복지부령 16 대통령령 15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3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9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2-3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7933453
  • 2024-02-2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f253e90
  • 2021-03-23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9980ca5
  • 2020-04-07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8d9353d
  • 2019-01-15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75266a
  • 2015-12-22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6245a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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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1. "전공의(專攻醫)"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3. (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2.30>
  4.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5. (수련병원등의 고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6.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5.12.30>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8. (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4.2.20, 2025.12.30>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2.30>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제56조를 따른다. <신설 2025.12.30>
  9. (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5.12.30>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25.12.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0. (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소속 전공의가 육아ㆍ질병ㆍ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휴가ㆍ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의 연속성(이하 "수련연속성"이라 한다)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수련연속성의 보장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수련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병원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2.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3.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4. 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5. 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6.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7. 휴일, 휴가 및 휴직
    8.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9. 수련연속성의 보장 및 불이익 방지 방안
    10.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련계약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전공의에게 해당 수련병원등의 수련규칙, 보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수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및 보건대책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5.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하 "폭행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처리와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행등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2.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3.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4.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련병원 내 전담부서 지정
    5.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후 보고
    6. 그 밖에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①**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불공정 및 성차별 판단기준, 조사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7. (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
    2.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2.30>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8.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최초로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지도전문의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9.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
    2.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0.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고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정하는 전공의 수련과정(이하 "전공의 수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7. 전공의 수련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1. (이동수련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행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 조치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동수련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의 이행 여부
    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3.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정의 이행 여부 및 적절성
    5.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의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⑥** 수련환경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공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23. (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2025.12.30>

    1.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전공의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 과목에 관한 사항
    3.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조치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수련병원등의 제7조 제8조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6.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에 관한 사항
    7. 전공의의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0>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1명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소속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3명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6.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보고 및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병원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5.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6. (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7.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3.23, 2025.12.30>

    1.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
    2.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현황 관리
    2. 제12조의3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4. 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5.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6.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
  2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9.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2025.12.30>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8조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8조의2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7.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8.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9.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10.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30>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제8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제8조의2에 따른 휴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600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수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 간에 체결한 수련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한 수련계약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련계약에 따른다.

    부칙 <제16260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도전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도전문의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도전문의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정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받은 교육은 제1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으로 본다.

    부칙 <제17216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련환경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69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0호,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변경한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수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2126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제3호의4ㆍ제5호, 제19조(제8조, 제8조의2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

    1.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2. 그 밖에 보건의료 여건 및 수련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전문과목
  3. (수련시간)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20>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수련계약 내용)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 수련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수련 장소에 관한 사항
    3. 일(日), 주(週), 월(月) 단위의 수련시간에 관한 사항
    4. 수련계약의 종료와 해지에 관한 사항
    5.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항
    6.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련전문과목(이하 "수련전문과목"이라 한다)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레지던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레지던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6>

    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2.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내용(수련환경평가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여건 등의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7.16>
  6.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16, 2026.3.30>

    1.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정신병원 또는 병원일 것


    2)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나. 가목 외의 경우로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4)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보건관계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수련전문과목은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정한다):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수련병원등에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 인턴 수련병원등: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제1호나목2)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제2항제1호나목3)에 따른 요건 중 일부 수련 전문과목이 없거나 수련 전문과목에 따른 지도전문의 인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①** 법 제1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026.3.30>

    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취소 사유 및 취소 일자 등을 명시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7.16>
  8. (이동수련)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련전문과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에 대한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 및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9.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7.16, 2024.10.8, 2026.3.30>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3.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4.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5. 법 제1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람: 1명
    6.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2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1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ㆍ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 관련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1.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2.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3. (분과위원회)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목의 평가ㆍ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3.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점검ㆍ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4.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1.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2.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 관련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676호,2016.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나목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과대학과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으로 한다.


    제6조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의 제목 "(수련규칙 및 기록의 작성ㆍ시행 등)"을 "(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ㆍ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1호 중 "제16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제1항"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1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8482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속수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연속하여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한 연속수련 시간은 그 수련 중에 10시간 미만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경우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29982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45호,2024.8.20>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8호,2024.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6225호,2026.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2조, 별표 제2호 사목 및 타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1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3. (휴직의 절차 및 기간)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유로 휴직을 하려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1. 휴직신청서
    2.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 질병휴직: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3. 입영휴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나.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4. (수련규칙)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2.20>

    1. 수련기간에 관한 사항
    2. 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4.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
    5. 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5. (지도전문의의 지정)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도전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

    1. 이름, 생년월일, 소속, 전문과목, 지도전문의로 지정된 날,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의 면허번호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이하 "기초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끝낸 날
  6.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근거 법령, 처분 내용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7.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18>

    1.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교육

    1)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3)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4) 전공의 수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정기교육

    1) 전공의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4)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공의 지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것. 다만,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사람은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3. 교육의 주기 및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기초교육: 4시간
    나. 정기교육: 3년(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8시간 이상. 다만, 제2호 단서에 따른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받은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8>
  8.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예방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
  9.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말한다.
  10.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다음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전문과목"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중 하나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③**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1)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를 말한다.

    **⑤**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전문의"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⑥**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3)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7.18>

    **⑦**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11. (수련환경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수련계약의 체결ㆍ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제공 여부
    5. 전공의의 수련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위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평가 항목의 이행 정도
    2. 수련환경의 적정성 수준
    3. 전공의의 만족도 수준
    4. 수련환경의 개선 정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결과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환경평가의 실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2. (자료제출의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목적 및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3. (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전공의에 대한 휴가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의 작성ㆍ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계약에의 명시 사항 또는 계약서 보관ㆍ전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6.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4.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 제8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2.20>

    ## 부칙

    부칙 <제45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
    제1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0조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36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2310491"></img>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련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쪽 1-5. 병상 현황(전문과목 별)의 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4-4쪽 1-7. 시설 및 진료부서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img id="32310496"></img>


    별지 제2호서식 제44-5쪽 1-8. 전문과목별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4-7쪽 1-10. 전문과목별 의사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4-8쪽 1-11. 간호사 각 과별 병실 및 주요 부서 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2310498"></img>


    별지 제2호서식 제44-28쪽 2-14.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4-42쪽 2-27. 군 징집 보류요원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2310501"></img>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61호,2019.7.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도전문의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전문의의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2020년 2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2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도전문의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 전문과목란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수련 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3-3쪽의 1-4. 병실 및 병상 현황(전문과목별)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6쪽의 1-7. 진료과, 진료부서 및 그 밖의 시설란, 같은 서식 제43-7쪽의 1-8. 전문과목별 환자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9쪽의 1-10. 의사 배치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3-25쪽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8호,2026.2.20>


    이 규칙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