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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