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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