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27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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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40조제3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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