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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