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1조의3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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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하고,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접수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신자료 폐기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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