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8조의3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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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 사업관리지원인력, 기술지원인력 등 사업수행인력의 전문성
2.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의 수행계획 및 내용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 전자정부사업 또는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하여 수행한 실적
4.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지원체계
5.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관리의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나 전문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세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배점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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