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전자정부법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할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3. 해당 업무의 수행ㆍ관리 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의 실적이 있을 것
4.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7.5, 2021.12.9>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50조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법 제51조에 따른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 법 제54조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
5. 법 제5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업무
6. 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한 업무
7. 법 제68조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업무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별로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계획서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할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3. 해당 업무의 수행ㆍ관리 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의 실적이 있을 것
4.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7.5, 2021.12.9>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50조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법 제51조에 따른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 법 제54조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
5. 법 제5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업무
6. 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한 업무
7. 법 제68조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업무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별로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계획서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cf8e256 -
2025-01-0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fb0a6e -
2022-11-15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5c27085 -
2022-01-11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6aa072 -
2021-06-08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4d629a6 -
2021-03-23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3a8d8a7 -
2020-12-2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e06df08 -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903a3a6 -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0b7d7da -
2020-06-09
법률: 전자정부법 (타법개정)
@af16ebe
현재 조문(제8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