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86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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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할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3. 해당 업무의 수행ㆍ관리 또는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의 실적이 있을 것
4.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7.5, 2021.12.9>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의 제공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50조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법 제51조에 따른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 법 제54조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
5. 법 제5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업무
6. 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한 업무
7. 법 제68조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업무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별로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계획서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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