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보칙

제35조 (경비의 산출 등)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거 또는 투표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또는 비용에 각각 계상한다.

1. 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선거관리경비
2. 주민투표:「주민투표법」 제27조의 주민투표경비
3. 당내경선:「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3조의 경선관리비용
4. 당대표경선:「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6의 당대표경선관리비용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고 해당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이를 집행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계상하지 못한 경비가 있거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등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납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612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고, 제22조제3항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9
제1항 중 "전산조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을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4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15
(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주민투표관리규칙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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