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8 (지원 중단의 기준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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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2. 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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