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의1 (규제의 재검토)
전파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1. 제89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대상 무선국의 범위 및 전파사용료 감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 제96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수료: 2022년 1월 1일
2. 제1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18.9.28>
**③** 삭제 <2016.6.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1. 제89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대상 무선국의 범위 및 전파사용료 감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 제96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수료: 2022년 1월 1일
2. 제1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18.9.28>
**③** 삭제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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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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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669b2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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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365da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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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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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21e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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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ce6e0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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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ca2e8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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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c8d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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