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전파법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가.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는 경우
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가.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는 경우
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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