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22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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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개정 2010.1.25, 2014.5.28, 2016.3.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2. 삭제 <2016.3.29>
3.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평가
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평가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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