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65조 (시행규칙)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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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07682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는 2006년 3월 13일에 이를 폐지하고,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3조
(후원회의 연락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앙당후원회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당후원회연락소로 본다.


제4조
(후원회 등의 유급사무직원수에 관한 적용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후원회에 대하여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위한 정기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치자금영수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ㆍ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기탁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배분ㆍ지급한다.


제8조
(구입ㆍ지급품의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구입ㆍ지급품의서는 이 법 시행 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51호,2006.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의 제목 및 본문중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7938호,2006.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는 무정액 영수증에 대하여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정당과 후원회에 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의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분구, 통ㆍ폐합으로 조정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후원회 중 제7조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회계보고 대상기간에 후원금을 기부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을 제외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975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당비영수증 등의 발행ㆍ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납부ㆍ기부받은 당비 또는 후원금에도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95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76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비영수증 및 정치자금영수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받은 당비 및 기부받은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58호,2016.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는 2015년에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74호,201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이하 "종전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407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38호,2017.6.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1호,2020.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17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
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칙 <제17885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38호,202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42호,2022.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규정(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모금한 금액이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624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9923호,202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48호,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3조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열람 중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열람할 수 있다.

부칙 <제20371호,2024.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그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법률 제203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3>까지 생략


<624>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25> 및 <626>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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