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품안전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2.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3. 제24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2.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3. 제24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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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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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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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3225f1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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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beda -
2018-03-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925105c -
2017-12-1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a280fb -
2017-03-2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1ed79e1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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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60b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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