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5 (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제품안전기본법
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32cb90 -
2025-10-0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cc0173c -
2023-09-14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697239f -
2023-06-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3225f1 -
2019-12-1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068beda -
2018-03-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925105c -
2017-12-1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a280fb -
2017-03-2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1ed79e1 -
2016-01-27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194290f -
2015-05-18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60b394
현재 조문(제23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