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3 (공제조합의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 제32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조달사업을 위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조달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사업
3. 조달계약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4. 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6.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조달계약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나. 조달계약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다. 조달계약 관련 경영상담ㆍ진단ㆍ지도 및 교육훈련 사업
라. 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1. 조합원의 조달사업을 위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조달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사업
3. 조달계약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4. 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6.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조달계약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나. 조달계약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다. 조달계약 관련 경영상담ㆍ진단ㆍ지도 및 교육훈련 사업
라. 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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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71a16 -
2025-10-0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da207 -
2024-03-26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18983 -
2024-01-02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247dc -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8e6de -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e36e3 -
2020-03-3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263060 -
2020-02-04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aa76 -
2017-01-17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9361 -
2016-05-2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48c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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