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양벌규정)
주거급여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2333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수선유지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의 실시는 제8조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예산"을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별도로 예산"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93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87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소득인정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조제7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는 2015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로 본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6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5119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8호,2018.1.16>
이 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0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2333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수선유지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의 실시는 제8조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예산"을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별도로 예산"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93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87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소득인정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조제7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는 2015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로 본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6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5119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8호,2018.1.16>
이 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0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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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b9d28e -
2018-01-16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951613 -
2017-11-2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a85339a -
2016-01-19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22dc2f6 -
2015-08-11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3e126ae -
2015-06-22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f22bc44 -
2014-12-30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d3f05d1 -
2014-01-24
법률: 주거급여법 (제정)
@a108e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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