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4조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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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결정ㆍ소송불허가결정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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