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0조 (구성원의 신문)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신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67조 내지 제3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다음 조문 → 제21조 (증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