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2조 (화해 등의 허가신청)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5조제1항의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이하 "화해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대표당사자,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 피고 및 화해 등에 관여한 제3자 사이의 화해 등에 관련된 일체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전에도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조 (증거보전) 다음 조문 → 제23조 (화해 등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