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3조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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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이 선임되거나 변경된 경우 대표당사자 및 변경전 분배관리인은 보관중인 금전 등을 선임되거나 변경된 분배관리인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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