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7조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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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의 지급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분배계획안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분배계획안에는 법 제4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계획안의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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