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심리할 법원지정의 신청 등)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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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할 법원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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