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심리할 법원지정의 신청 등)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할 법원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다음 조문 → 제10조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