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개정 2010.3.31>

제21조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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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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