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①**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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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
2010-03-31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885e8c -
2007-08-03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c111af0 -
2005-03-10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55df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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