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소속 도지사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속도지사가 그 사실을 조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6ㆍ2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