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제38조 (수용 및 사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ㆍ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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