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 (손실보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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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 사용
3. 제26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재결신청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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