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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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대응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2. 환경의 훼손과 해당 토지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3. 지뢰등은 군사적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 제거할 것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시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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