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de856d6 -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ec47b53 -
2021-12-07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623b86 -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dc001a4 -
2021-01-05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3562bb4 -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08b3bc5 -
2020-01-2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bf58259 -
2019-12-3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f79b56e -
2017-07-26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fc47859 -
2015-07-24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b455d2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