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예산

제49조의1 (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재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의 방법ㆍ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ㆍ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4.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4.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삭제 <2025.12.2>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