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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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3f41b86 -
2020-04-07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14e598f -
2018-12-31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0a39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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