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3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및 원자력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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