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7.26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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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3c50f -
2014-11-19
법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698dc -
2013-03-23
법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4c06b -
2011-05-30
법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21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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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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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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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단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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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정관 기재사항)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연합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회원의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9.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10. 사업연도
11. 잉여금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 준비금 액수와 그 적립방법
13.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4.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부칙
부칙 <제18436호,2004.6.22>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3854호,2012.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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