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 (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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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85b1721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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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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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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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0d00330 -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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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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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37ef589 -
2018-03-2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ec3da4a -
2017-07-26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d1dfa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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