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진로교육법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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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5bb34c2 -
2021-03-23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45b808a -
2015-06-22
법률: 진로교육법 (제정)
@8629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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